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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열혈사제’ 시즌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들의 탈루 논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최근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배우 박희순도 8억대 탈루설에 휘말렸다. 당사자들은 “탈루가 아니다”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반복되는 연예인 탈루 의혹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지난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하늬는 1인 기획사로 설립한 팀호프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한 논란에도 휘말린 상태다. 앞서 박희순도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 송혜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2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2014년 드러났다. 국세청 명예대사로도 위촉된 적이 있는 강호동은 2011년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혐의로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그는 여론이 악화하자 은퇴를 선언했다가 1년 뒤 복귀했다. 배우 김아중은 2007~2009년 사이에 탈루한 혐의로 2011년 6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배용준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21억여원이 추징된 데 대한 취소소송에서 2011년 패소했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될까. 연예인은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해 비용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우선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예컨대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외모 관리에 돈을 쓴 경우 이 비용이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적 지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연예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이용해 비용을 과대 계상하거나 애초에 쓰지도 않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탈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기획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연예인들의 탈루 논란과 무관치 않다. 앞서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는 장씨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겨 법인세 3억원이 추징됐다. 해당 연예기획사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다보니 국세청들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대형기획사를 나와 차린 1인 기획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은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몰랐다” “실수였다”고 하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탈루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은 방송인 유재석시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몰랐다’는 이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명 연예인의 수입은 인기를 통해 얻은 반대급부인만큼 탈루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엄격하게 회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19일 “과세당국이 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연예인의 수입구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연예인 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수에 불과한 고소득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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