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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 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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