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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대리인단 사퇴 등 '중대 결심' 여전히 생각…하야 고려 안 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통령 포위"…수사·재판 절차 흠결 거듭 주장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현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위법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했고 검찰도 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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