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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당시 김재규(왼쪽)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1979년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유족 측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상 폭행, 가혹 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게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420조·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유족 입장에선 김 전 부장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살해한 이튿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은 사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김 전 부장은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김 전 부장 유족 측 조영선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및 권리 침해, 공판 녹취록과 다르게 적힌 공판조서 등을 새로 발견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여사. 김정연 기자
지난해 12월 3차 심문기일에선 10·26 재판 당시 김재규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변호사는 증인석에서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의 변호사가 했는데 그중 저만 생존해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며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렇게 막말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아무리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사법부인데 검사·판사 중에 ‘이렇게 재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돌이켰다.

심문기일에선 김 전 부장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내란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는 최후진술 녹음도 재생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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