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강도살인 피의자 김명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제공
충남 서산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민정)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김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4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피해자의 차 뒷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으로 1억원가량의 빚이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수백만원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