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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 천장 붕괴. 뉴시스
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 A 맨션에 거주 중인 B씨의 집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게 20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TV 등 집기가 손상됐다.

1970년 준공된 이 맨션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의 안전점검에서 하위등급인 D(미흡)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시설물 안전등급을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하위 등급인 D(미흡)와 E(불량)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주민들은 '지은 지 55년 된 아파트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22일에 정밀안전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해당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해당 사항은 없으나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불만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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