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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낸 증인 신청, 헌재가 기각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에서 지난 13일 낸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한동훈) 증인은 지난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작년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을 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로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변론에서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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