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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

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

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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