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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진 6명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까닭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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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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