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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버스나 택시같은 운수종사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최근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나 택시, 화물차 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는 현재 8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이르고, 특히 택시 같은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에 의한 교통 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먼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유인/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합격률이 98%를 넘어 변별력이 줄어든 '자격 유지 검사'를 손봅니다.

그동안은 7개 검사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아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에서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을 제한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병의원의 의료 적성검사로 이 '자격 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는데,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체 검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운전중에 실신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라도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차로 이탈 경고 같은 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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