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고 그 후 5차례 통화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또 "대통령은 여러 번 전화에서 똑같은 내용과 톤으로 지시했고, 저는 '예'라고 답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은 격앙된 목소리로 체포를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었으며, 이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걸었던 전화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검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조성현 등 군과 국정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찰 최고 수장의 진술에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진술 내용은 어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공개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서에는 "윤 대통령이 저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실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