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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동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관들을 방패 삼아 체포 저지선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놓고도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강변했고, 총기 사용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건데도, 검찰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곧바로 경호처로 복귀했습니다.

곧이어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 기록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경호처는 보란 듯 추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반려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추가 수사 끝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당장 경찰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안의 성격, 진행 경과, 경호처 역할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신청한 대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지금도 저지하고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기각한 건, 검찰이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공모에 가담한 검찰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검토한 뒤, 김성훈 차장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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