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받는다. 대상 시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25 [2보] '4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랭크뉴스 2025.02.19
44724 [단독] 김건희가 블랙핑크 막았다? 백악관 공연 무산 진실 랭크뉴스 2025.02.19
44723 유승민 "朴회고록 다 봤다…'이건 내가 과했다'며 오해 풀고 싶다" 랭크뉴스 2025.02.19
44722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랭크뉴스 2025.02.19
44721 "삼성 D램 기술 중국에 유출"…삼성전자 전 부장 1심서 징역 7년 랭크뉴스 2025.02.19
4472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종결…한 총리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랭크뉴스 2025.02.19
44719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 800세대 “현산에 선처를” 서울시에 탄원, 왜? 랭크뉴스 2025.02.19
44718 尹측 “대리인단 집단 사퇴 고려…조기 하야는 없다” 랭크뉴스 2025.02.19
44717 한덕수 "尹 다른 선택 설득 못해…계엄은 무관"…탄핵기각 요청 랭크뉴스 2025.02.19
44716 [2보]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15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4명 전원 선고 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14 한덕수 "尹 대통령 다른 선택 설득하지 못했다…군 동원 관여한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2.19
44713 서울대, '탄핵 찬반 집회'에 "우려"‥외부인 집회에 대책 검토 랭크뉴스 2025.02.19
44712 [속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11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부장,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랭크뉴스 2025.02.19
44710 尹측 “윤 대통령, 내일 중앙지법 구속취소 심문 직접 참석” 랭크뉴스 2025.02.19
44709 尹 측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법원, 보안 강화 랭크뉴스 2025.02.19
44708 ‘박정희 암살’ 김재규 다시 재판한다…사형 45년만에 ‘내란’ 재심 랭크뉴스 2025.02.19
44707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랭크뉴스 2025.02.19
44706 [속보] 한덕수 "尹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 못해…국민께 송구"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