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정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