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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연구소, 가족 고소·고발
“법 개정됐어도 제대로 보호 못받아”

지적장애 등이 있는 친동생이 누나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됐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A씨(53)의 누나 B씨와 C씨를 감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남 거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장권연 측은 B씨와 C씨 주도로 진행된 입원 당시 핵심 조건인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호의무자를 사칭한 누나들이 법적으로 A씨의 보호의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A씨가 가죽공장 등에서 일하며 독립 생계를 꾸렸기 때문이다.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도 했지만 입원 당시엔 이혼 상태였다.

장권연은 정신과 전문의가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위법한 보호입원이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와 병원장의 부주의와 묵인으로 합법의 탈을 쓰고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A씨의 누나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장권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A씨의 만기 보험금 1700만원을 빌린 뒤 소액만 갚고 A씨 돈을 가로챘다. 또 A씨와 아내의 협의 이혼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져간 인감증명서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경찰에 “누나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호소하다 자해까지 했다. 그러다 2021년 2월부터 1년6개월간 또다시 경남 사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에서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해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A씨를 면회한 김강원 전 장권연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사회적 약자가 혼자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의 재산을 동생이 받았다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동의로 나와 C씨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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