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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제]

차량 출입 문제로 다투는 입주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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