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성동(左), 이재명(右)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반도체법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의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 없더라”는 지난 3일 발언을 거론하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인 지원엔 이견이 없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하나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는 근로기준법이나 장관 고시에 담아야 한다”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규정을 뺀 반도체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맞섰다.

김경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다. 이날 이 대표가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못 박고, 권 원내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다른 법안과 달리 반도체법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도 없다. 산자위원장은 반도체법 발의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산자위원은 “소위만 놓고 보면 야당이 다수니깐 민주당 안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핵심 규정으로 꼽는 국민의힘이 이를 뺀 반도체법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도 없다.

업계에선 2월 임시국회를 반도체법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 여야 협치 가능성은 사라진다. 산자위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쟁점 법안은 절대로 타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도체 산업을 볼모로 한 조기 대선 득실 싸움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고집하는 건 민주당과 노동계 결속을 깨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親)기업 행세를 하려다가 노동계 반발에 스텝이 꼬인 이 대표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내 쪽이 손해 볼 게 없어도 저쪽 좋은 건 못 해주겠다’는 식으로 어깃장 정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76 교장이 학부모에 “왜 이런 아이가” “특수학급 없는 우리 학교 와서 이러냐” 랭크뉴스 2025.02.19
44675 유승민 “박근혜와 쌓인 오해 많아…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랭크뉴스 2025.02.19
44674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랭크뉴스 2025.02.19
44673 갑작스러운 '대학 입학 취소'... 범인은 재수학원 옆자리 학원생 랭크뉴스 2025.02.19
44672 한덕수 헌재 출석 "겸허히 임하겠다"…국회측 "탄핵사유 명백" 랭크뉴스 2025.02.19
44671 [속보]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열린다…사형 집행 45년만 랭크뉴스 2025.02.19
44670 '변론 연기' 불허한 헌재‥3월 중순 선고 가능성 랭크뉴스 2025.02.19
44669 남녀 44명이 눈맞았다…'커플 매칭률 44%' 대박난 미팅 정체 랭크뉴스 2025.02.19
44668 지방 미분양 떠안는 LH…건설사 ‘도덕적 해이’ 우려도 “매입기준 강화해야” 랭크뉴스 2025.02.19
44667 법원, 1심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노동자에 집유·벌금형 랭크뉴스 2025.02.19
44666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관련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랭크뉴스 2025.02.19
44665 대구서 응급실 돌다 사망…의료진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랭크뉴스 2025.02.19
44664 성관계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였다…女 사망케한 70대 결국 랭크뉴스 2025.02.19
44663 "한국은 도둑국, 절대 믿지마"…미국인 세뇌시키는 '중국판 인스타'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2.19
44662 "치킨집 사장님 이제 웃을까" 갸우뚱…배민 이어 쿠팡이츠도 배달수수료 내린다 랭크뉴스 2025.02.19
44661 민경욱 찍은 표 내밀며 “부정선거”…윤석열 대리인단조차 ‘실소’ 랭크뉴스 2025.02.19
44660 [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랭크뉴스 2025.02.19
44659 ‘조기 대선’ 말은 못하고… ‘김문수 참석’ 토론회에 與 50여명 총출동 랭크뉴스 2025.02.19
44658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사망…70대 2심도 징역 25년 랭크뉴스 2025.02.19
44657 일본에서 대박난 이 게임, 1조원 매출 눈 앞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