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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세 전문가들의 팩트체크

모든 상품에 부가세… 동일 조건
부가세는 소비국서 부과가 원칙

국내 조세 전문가들이 부가가치세(VAT)를 ‘대미(對美)관세’로 간주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국제 조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주장”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대국이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관세와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대 수출기업의 부가세 환급이 “대규모 수출 보조금과 같다”는 주장을 편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은 18일 “관세와 소비세 일종인 부가세는 성격이 전혀 다른 조세 제도인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가 운영하는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170여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에도 부가세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상대 수출국의 부가세 환급이 보조금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국 국세청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를 면제하고 환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출보조금 지원으로 간주했다.


미국의 주장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가세는 한 국가 안에서 소비되는 품목에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면 해당 물품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비돼 영세율(부가세율 0%)이 적용된다. 김 고문은 “각국 소비세 과세권은 소비지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미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이 자동차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한국 수입 딜러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세가 전가돼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산 자동차보다 부가세만큼 가격이 더 비싸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부가세는 국산, 해외수입 물품에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한다. 한국 기업도 자국에서 판매하는 국산 차에 대해 부가세를 부담하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일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의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가세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입 못 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판매세율(평균 6~9%)이 한국(10%) 등의 부가세율보다 낮아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조세체계 차이를 간과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 미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세금을 부과해 미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 표면 세율 차이만 강조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이며, 미국이 상대국 제품 수입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가세 자체가 없는 미국의 조세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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