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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동창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상태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남 40대 남성 A씨는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씨에게 지난해 3월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B씨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지난 14일 기각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뒤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이혼하면서 B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서로 호감을 느껴 이듬해 2월14일함께 데이트를 했다. 이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둘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다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해서 미안해”라는 등 애정표현을 했으나 둘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는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엔) 제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사귀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씨가 ‘몇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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