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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실과 거짓’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며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의 의도 역시 “경고성”이라며 애써 축소한다. 하지만 그날 내란이 빠르게 종식된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영관급 간부와 현장 지휘관들의 ‘최소한의 양심’ 때문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수도방위사령부 현장 지휘관들은 주요 고비마다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통제를 지시받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인과 접촉이나 충돌을 주의하라”는 지시부터 내렸다. 그날 밤 11시51분,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하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조 대령은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어렵다”고 답했다.

후속 부대원 44명이 수방사에서 출발한 것은 지난해 12월4일 0시48분이었다. 조 대령은 비화폰으로 후속부대에 전화를 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북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군이 국회로 계속 집결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비슷한 시각 지역대장에게도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가서 집결해있으라”고 했다. 같은날 새벽 1시께에는 “국회 본청 내부 진입 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대령은 검찰에서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가 떨어졌던 국군방첩사령부의 윤비나 법무실장(대령)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대령)도 이런 지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4일 0시2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정 대령은 5층 법무실로 가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윤 대령을 포함한 법무관 7명 전원은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 대령은 경기도 과천 등 선관위로 출동한 군인들에게도 “원거리 대기하고 절대 건물로 들어가지 말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라”는 지시를 별도로 내렸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도 “출동은 하되 장비는 챙기지 말자. 목적지까지 가지 말자”고 합의한 상태였다. 선관위에 먼저 투입돼 전산실을 장악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서버를 인계할 방첩사 팀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다.

영관급 간부들은 윗선의 증거인멸을 막기도 했다.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되자 “임무중지하고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비상계엄 요건이 맞는지 이상하단 생각에 “모든 문서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전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황이 모두 종료된 같은날 오전 10시께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사령관님 지시”라며 체포명단이 없었다는 ‘가짜메모’를 만들라는 지시를 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김 단장을 찾아가 “사령관 지시사항은 위법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내란의 조기 종식은 사령관들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영관급 간부와 현장지휘관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을 주장하며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차마 수행할 수 없었던 최소한의 양심이 불러온 결과마저 탄핵을 모면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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