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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담보대출업 허위 공시 혐의 등
"사기적 부정거래... 공정성 훼손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4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 원을 선고했다. 1억1,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는 대출 및 전환사채 발생 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118억 원 벌금과 추징금 59억 원을,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 원과 추징금 32억 원을 명령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속을 만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빌려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단타' 주식 매매를 하고 그룹 지주사인 상상인 자사주를 매입하며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유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B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대표 등에 대해선 "발행사 측 필요에 맞춰 대출·CB 발행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해 범행하며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한프의 CB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서 전량 매도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한프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대표의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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