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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000억 달러(720조원)을 갚으라”는 요구를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협정 초안에 담긴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며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에 대해 미국이 ‘유치권’(lien)을 가진다. 담보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이 조항은 ‘우리한테 줄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남는 돈이 있거든 당신 아이들에게 밥을 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분쟁 조정은 국제상공회의소(ICC) 규칙에 따라 양측이 각각 선정하는 1인씩과 양측 합의로 선정하는 1인 등 도합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 장소는 뉴욕으로 못박혀 있다.

미국이 이런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분개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트럼프는 10일 밤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720조 원)어치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5차례의 지원 패키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750억 달러(252조원)이며, 이 중 700억 달러(100조원)는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에 사용됐다.

또 지원금액 중 일부는 인도주의적 무상공여지만, 많은 부분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전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의 침략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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