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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아홉 번째 변론에선 윤 대통령도, 증인도 없이, 양측이 두 시간씩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고, 대통령 측은 국민호소용 평화적 계엄이라고 맞섰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신문 없이, 양 측에 각각 두 시간씩 자유 변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 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의 출동을 '국회 침탈 시도'로 규정하며,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한 건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공화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 주장은 헌법의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의 국민호소용 계엄이자,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는 합헌적인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 국민 호소용 계엄 실시하였습니다.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 금지시켰고, 간부 위주 병력을 투입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자유 변론이 최후 진술이냐고 묻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추후 양 측에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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