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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부터 재개
정부, 다양한 대책 마련
사진=임형택 기자

최장기간 금지됐던 공매도를 다음 달 재개한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연장해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를 적용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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