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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두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원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씨와 B씨는 함께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 먹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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