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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기사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대학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대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대학생 C(20·여)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사고는 A 씨와 C 씨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됐다. 택시에 탑승한 C씨는 A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잘못 들은 A씨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C씨도 “네”라고 답변했다. 이후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C씨는 두 차례 목적지 확인과 하자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듣지 못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어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지만 사고날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C씨는 본인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남자 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 걸었는데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고, 택시 내부에서 여러 차례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택시 문을 그대로 열고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B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는 뒤늦게 C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앞 범퍼 부위로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대학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C씨의 말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C씨의 불안감을 키운 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C씨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와 B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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