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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인근은 최근 비상계엄 찬성, 반대파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기자회견. 장진영 기자


국가인원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각하하기로 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해당 긴급구제 안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회의를 마친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심의에 참여한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각 위원의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송부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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