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법 "약물의존성 상당부분 극복…5개월 넘게 구금생활 반성"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채 법정에 등장한 유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9 “고가·메인 와인은 취하기 전에 마셔라”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랭크뉴스 2025.02.18
44398 미·러 “‘우크라 분쟁 종식’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랭크뉴스 2025.02.18
44397 헌재, 야간재판 불사하며 尹탄핵심판 예정대로…3월 선고 가시화(종합2보) 랭크뉴스 2025.02.18
44396 “미·러, 우크라 종전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합의” 랭크뉴스 2025.02.18
44395 '증오'와 '관음증'의 폭력이 낳은 또 하나의 죽음 랭크뉴스 2025.02.18
44394 [속보] “미·러, ‘우크라 분쟁 종식’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랭크뉴스 2025.02.18
44393 [단독] 노상원 휘하 HID 출신 최정예 요원들 “사살 명령도…” 랭크뉴스 2025.02.18
44392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 종료···“협상 계속, 다음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 랭크뉴스 2025.02.18
44391 [속보] 美 "분쟁 종식, 우크라·유럽·러 모두가 수용 가능해야" 랭크뉴스 2025.02.18
44390 [단독] '애국하는 영양제' 다단계까지‥'전광훈 몰' 된 극우 집회 랭크뉴스 2025.02.18
44389 [단독]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자 명단 확보…당사자는 부인 랭크뉴스 2025.02.18
44388 '반도체 초격차' 재건 나선 삼성전자…이사회 재편의 핵심은? 랭크뉴스 2025.02.18
44387 국회 측 “국민 신뢰 배신”…윤 측 “호소 위한 평화적 계엄” 랭크뉴스 2025.02.18
44386 러시아 “푸틴, 필요하다면 젤렌스키와 협상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2.18
4438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우주항공산업의 역할[김홍유의 산업의 窓] 랭크뉴스 2025.02.18
44384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명태균 의혹’ 수사…김건희 먼저 부르나 랭크뉴스 2025.02.18
44383 [속보] "미·러, '우크라 분쟁 종식'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키로" 랭크뉴스 2025.02.18
44382 ‘생후 10일 영아, 차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2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2.18
44381 "용왕님이 점지한 듯"…제주서 183cm '전설의 심해어' 포획, 1시간 사투 벌였다 랭크뉴스 2025.02.18
44380 김부겸 "개혁의딸, 행태 고민해달라…'수박' 단어 쓰지말길"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