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2023년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