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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9명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220명 교육부에 조치 통보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 교수에 주의·평가원 직원 3명 문책 요구
킬러문항 출제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수능 시행 기본계획 위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천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알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수억 원을 받거나 대규모 문항 제작진을 구성한 뒤 자기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6년 7월 시도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한 이후 교원의 문항 거래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또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수능 '영어영역 23번'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감사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내놨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이 사건은 '사교육 카르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평소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한 유명 강사는 이 교수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고교 교사로부터 문항을 받아 2022년 9월 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냈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증 부실이 겹치면서 사태를 키웠다.

평가원은 2021·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 강사의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구매했다가 2023학년도에만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를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또 평가원은 수능 이후 해당 문항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126건 접수됐는데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해 '불수능'을 초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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