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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별 구실 상호관세 여지 생겨
공정위 “국익 관점서 적절히 대응”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수위 신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나오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검토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관세 장벽’ 언급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미국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두고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한 답변이다.

그동안 공정위와 여당은 ‘공룡 플랫폼’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사후 추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대 금지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매출의 8%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배적 사업자에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 외에 미국 빅테크 구글·메타 등도 포함된다.

미국상공회의소와 USTR은 그간 한국 정부 움직임에 반대해 왔다. 기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빅테크는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산 후발주자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정책·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의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구실로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매길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나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입법 강행과 보류 어느 쪽에도 무게를 싣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한 차례 후퇴한 플랫폼법을 다시 무르기도 어렵고, 부담을 감수하고 입법 강행을 천명하기도 곤란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조만간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국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3년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한편 고려아연의 상호출자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는 제재 규정이 없어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견 청취까지 통상의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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