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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초등생 피살’ 후속대책 발표
‘하늘이법’ 조기 법제화 추진하고 CCTV 확대 등
교원단체 “성급한 입법 땐 부작용”
지난 10일 교사 손에 목숨을 잃은 김하늘(8)양 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7일 오전 학생들이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및 대응팀 파견,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원단체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오후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초등생 피살 사건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마련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처하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마련해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이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돕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와 이에 따른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학교 안전 대책도 나왔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을 대상으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런 방침에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학부모님들이 어느 부분이 불안하신지, 교원들에게도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 역시 법안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이 주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현재 상황은) 입법 경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또한 “원인이 정신질환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내용이 교사 전체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근본적 대책이 학교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지를 때 보완할 방법이 우리 사회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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