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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17일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들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할 수 있도록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근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위대의 물건 투척 행위나 난입에 대비해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 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경찰청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영장발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진 건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었다”며 경찰이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74명이 구속됐고 남은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 중 70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남은 4명도 차례로 송치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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