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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2시간 예외규정 명시”
野 “합의사항 먼저 통과”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중기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하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다른 법안에도 근로기준법이 형해화된다”며 “(52시간 예외 조항 제외에 대해) 여당을 계속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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