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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뉴스1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국회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 시간 문제를 특별법에 담는 게 옳냐, 근로기준법에 담는 게 맞다’ 이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뒤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0일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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