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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가인권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뒤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관여한 장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도 접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이 의결된 뒤,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줄줄이 주장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 방어권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소위는 즉각 현장 조사와 안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 '계엄의 별' 4인 긴급구제 신청…김용원, 속전속결 화답?

국가인권위는 내일(18일) 오전 10시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문 전 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합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긴급구제 신청이 들어온 지 하루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인권소위는 김용원 소위원장 외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모두 지난 10일 전원위원회회의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한 이들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3명입니다.

■ '윤 측 논리' 인용하고, 헌재 비판하고… '윤 방어권' 결정문

논란이 됐던 '윤 방어권' 결정문은 오늘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송부됐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을 보면, 권고안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가하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론 일각에 기대는 듯한 표현도 확인됩니다. 권고안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나열하며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김용원, 헌법재판관 향해 "칼춤 추는 망나니"표현까지

특히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보충의견에서 인권위의 인권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에는 범죄행위 실행자나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그 과정에서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좌파 전체주의 진영 인권팔이", "사형수를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 "헌법재판소는 조서 쪼가리 뿐만 아니라 신문 쪼가리조차도 훌륭한 증거로 보고 있는 듯하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포함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보충의견
■ 반대 위원들 "결정문, 헌재 결정 불복할 것처럼 주장"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은 다수의견이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우며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할 것처럼 주장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계엄 포고령상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 내용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침해당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을 저지한 국민들의 인권이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라고도 짚었습니다.

특히 다수의견에서 "대규모 군중 시위와 이에 따른 폭력사태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안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위원들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 지지자 50명가량이 또 다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몰려와, 그 중 일부는 1층 로비와 14층 회의실 등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반대 의견 제출 전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저지로 권고가 무산될 수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과 전장연 관계자가 오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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