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시끄러워 폭행"
아이 숨지자 6개월간 방치
아이 숨지자 6개월간 방치
충남 서천경찰서. 경찰 제공
두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0대 초반)는 병원에 입원 중인 갓난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고, 부모의 신청으로 같은 해 9월 9일 퇴소 처리됐다. 서천군은 범죄를 의심해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고, 부부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 주먹을 휘둘렀다"며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