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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변론 종결 14일, 11일 후 탄핵 심판 선고"
"김건희 여사 국정원장에게 문자...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심판 종결 시점에 대해 "20일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14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선고가 났다"고 말했다. 선례를 따져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3월 7일 전후로 선고 날짜가 잡힐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또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행자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자 박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도 선고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변론 갱신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에 8인 체제로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 대통령의 개인 가정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청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구 특수부장, 대구 고검 등 대구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인 부분을 서로 털어놓던 관계로 보인다"며 "그 맥락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계엄 전날 당일 문자도 나오지 않았나"라며 "김건희씨의 내란과 관련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국회 쪽 대리인단은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 조 원장이 답장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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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계엄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 내용은 안 밝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31412000003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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