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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369억원 손실 회피
증선위,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회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해 3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오너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풍제약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시 그는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 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2025년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송암사는 코스피 상장사인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주사다. 송암사란 이름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장 전 대표의 아버지인 고(故) 장용택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것이다. 지난 2021년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상 실패 사실을 알게 된 오너 2세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1282만1052주 가운데 200만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 대량 매도로 오너 일가는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신풍제약 주가는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대상이 되면서 급상승한 상태였는데, 이 블록딜로 10% 이상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 거래 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작년 1월 19일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정 조치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상장사는 최대주주·대표이사·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자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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