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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분석·법조계 평가
경찰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서 및 증인 채택, 신문 방식까지 각종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며 헌재 불공정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헌재의 절차 진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선례로 자리 잡은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상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재판 진행 절차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들까지 참여한 평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데, 대통령 측이 “헌재 독재” 등 거친 언어를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①수사기록 증거 채택 위법한가

윤 대통령은 최근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강력 반발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11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이 완화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40조 1항에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조서에 변호인 입회 등 신뢰할 사정이 있으면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서와 실제 증인신문 내용 중 무엇이 믿을 만한지 헌재가 다시 따진다. 헌재는 형소법 개정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됐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②내란죄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인 만큼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지 내란 행위 사실관계는 한 글자도 빠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면서도 가장 주요한 혐의였던 ‘뇌물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포고령 선포의 위법성, 국회 통제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주요 사실관계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지는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관계에 어떤 법조를 적용할지는 재판부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③증인신문 제한은 방어권 침해인가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을 충분히 채택하지 않고, 신문 시간을 1명당 90분으로 제한한 점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헌재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출석한 기일마다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앞서 기각했던 윤 대통령 측 증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 채택해 오는 20일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신문할 계획이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반발하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가 채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기일이 같은 날로 잡히자 헌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국회 측은 “시간대가 달라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경해도 21일 등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④변론 횟수 적고 졸속 진행?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진행’을 주장하지만 헌재는 “전례를 볼 때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간 7차례, 박 전 대통령은 91일간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10차 기일이 열리는 20일 기준 68일째로 두 사건의 중간 정도 빠르기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는 “심리 순서는 재판부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부재로 헌정 위기 상황이 심각해 빠른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재판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⑤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했나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 및 선관위 서버 검증 등을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이미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다시 쟁점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대법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일으킬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총사퇴 암시 발언도 했다. 김 전 교수는 “헌재를 계속 공격하는 건 헌재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동이다.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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