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피고인들 방어권·인권 내세워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규탄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기 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자 불법 계엄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측이 곧바로 자신들의 방어권 등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 1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13일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서도 추가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함으로써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는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한 조치"라며 "차별에 대한 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 건은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침해구제1위원회와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맡겨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두 곳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인권위는 구제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구제 신청 내용과 관련해 헌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이란 권고안에선 헌재에 형사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거나,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야당 성향 위원들과 인권위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