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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만큼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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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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