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에 출석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기일변경 신청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시간대가 다르므로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과 헌재에서 두 가지 재판을 받는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2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4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5시30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지난 14일 바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시간대가 달라도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헌재에 의견서와 함께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당초 예정한 다음 날인 21일 등 최대한 빠른 기일 오전부터 변론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헌재는 양측이 낸 신청서와 의견서를 종합해 검토 중이다.
국회 측은 지난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서도 헌재에 냈다. 한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이미 헌재가 채택했다. 국회 측도 한 총리에게 주신문을 하기 위해 증인 신청서를 냈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을 주요하게 신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