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 학생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어린 시절에는 길게 느껴졌던 1년이 지금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
일본 시계브랜드 세이코가 매년 발간하는 시간백서에서 이런 질문과 함께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기는 이유를 소개했다.

15일(현지시간) 「세이코 시간백서 2024」에 따르면 일본인 10명 중 7명이 '시간에 쫓긴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60%가 넘었는데,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세이코는 매년 시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시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판에서는 과거 조사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노화와 체감시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우선 프랑스의 심리학자 폴 자네의 '자네의 법칙'은 심리적 시간이 연령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1세 아이가 체감하는 1년을 365일이라고 했을 때, 2세가 되면 절반, 10세가 되면 10분의 1로 느껴지게 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50세의 1년은 일주일(7일), 80대를 넘어가면 4일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인간이 절대적인 양이 아닌 대비로 감각을 인지한다는 '베버-페히너 법칙'을 시간에 적용하기도 한다. 10~20세와 20~40세는 각각 10년과 20년의 차이가 나지만, 원래 나이의 두 배라는 점에서 똑같이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시성비' 중시하는 日…"스마트폰 대신 여행"
정근영 디자이너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 '타이파'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시간에 대한 관심이 많다. 타이파는 동일 시간 대비 효율성 중시하는 '시(時)성비'를 의미한다.

일본에선 시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시간학회 회장인 이치카와 마코토(一川誠) 지바대 문학부 교수는 "대사가 활발할수록 심리적 시간이 빠르고 진짜 시간은 천천히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어른은 아이보다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의 진행이 완만하고 객관적인 시간은 빠르다고 느껴진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오전엔 시간이 빠르게,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는 느리게 느껴진다. 또 외부에서 자극이 되는 소리나 빛이 많거나, 넓은 공간에 있을수록 체감시간이 길어진다.

사사키 타쿠야(佐々木拓哉) 도호쿠대 약학부 교수는 시간과 뇌의 작용을 강조했다. 그는 "뇌의 해마에는 시간을 계산하는 '시간 세포'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정보량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웹서핑할 때 뇌의 기능과 시간 세포와 둔해지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고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한다.

반면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하거나 어학·자격시험 공부를 하는 등 뇌의 작용을 촉진하는 경험일수록 기억으로 연결되기 쉽고 체감시간도 길어진다. 닛케이는 "통근 경로를 평소와 다르게 바꾸는 것으로도 하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40 "당신이 군인권보호관 맞아!" 김용원 면전에 날아든 분노 랭크뉴스 2025.02.18
44239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이유는 "약물 의존성 극복… 반성 인정" 랭크뉴스 2025.02.18
44238 [단독] SK어스온 인니 광구 진출…"AI로 탐사 기술력 올린다" 랭크뉴스 2025.02.18
44237 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매... 어반자카파 박용인 결국 유죄 랭크뉴스 2025.02.18
44236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계획적 범행에 무게” 랭크뉴스 2025.02.18
44235 "명태균 황금폰 속 연락처 5만5000개"...김건희 녹취는? 랭크뉴스 2025.02.18
44234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2.18
44233 이재명 '김현정의 뉴스쇼' 저격글 올렸다 삭제…"관리자 실수" 랭크뉴스 2025.02.18
44232 버려진 아파트서 15년간 방치된 조각상, 47억원에 팔려 랭크뉴스 2025.02.18
44231 [초대석] 김상욱, 권영세 향해 일갈 "용기가 없거나 판단 오류" 랭크뉴스 2025.02.18
44230 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헝클어진 수사권] 랭크뉴스 2025.02.18
44229 [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랭크뉴스 2025.02.18
44228 악플·자극적 보도에 멍드는 스타들…비극의 고리 끊으려면 랭크뉴스 2025.02.18
44227 서울경찰청장 대리 "'김건희 인사'라 생각 안 해‥소임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2.18
44226 "용왕님 허락 받아야 잡는다"…183㎝ '전설의 심해어' 제주서 낚았다 랭크뉴스 2025.02.18
44225 [속보]윤 대통령, 헌재 출석 않고 구치소로 복귀···10차 변론은 예정대로 20일 랭크뉴스 2025.02.18
44224 김예지 의원 안내견 조이 “은퇴합니다”…국회 문턱 낮춰줘 고마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2.18
44223 "버터 없는데 '버터맥주'?"…'거짓·과장 광고'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2.18
4422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랭크뉴스 2025.02.18
44221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5개월만 석방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