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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공개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 민주당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당시 지하 1층 전력이 실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국회 본관 2층에 모여있던 7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1층에 내려간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하 층의 조명이 꺼졌다.

계엄군 7명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1분쯤 지하 1층에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오전1시6분26초에 지하 1층 분전함을 열고 일반조명 차단기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단전 조치는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7명은 12월4일 새벽 0시32분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 16명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단전 조치는) 새벽 1시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계엄군이 본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을 두고 “국회는 30여개 분전함이 층 별로 있는데, 계엄군은 당초 본회의장이 있는 2층에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직원들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라며 “2층 분전함도 계엄군에 노출돼 단전됐다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러 경로로 관련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영상은 수사기관에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이날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며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어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조차 (윤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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