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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 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18%(정부 9%·개인 9%) 내고 68%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은 1.5%, 소득대체율 60%다. 핀란드의 공무원연금은 28%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부담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A씨의 나이와 공무원 시작 연령, 연봉, 최근 비율이 올라간 기여금 9%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월급 400만원인 경우 20년간 총기여금은 8640만원, 500만원인 경우 1억800만원, 600만원인 경우 1억2900만원이 나온다.

각각 7년, 9년, 11년이면 기여금만큼 돌려받는 시기는 끝난다는 것이다. 여성 평균 수명이 85세임을 고려한다면 A씨는 13년, 11년, 9년을 본인의 기여 이상의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 덕에 A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달 급여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A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어서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던 A씨는 지난해 말 20여일 동안 휴직했고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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