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고수익 빌미로 신분증 빌려 대출... 총 70억 피해
고수익 빌미로 신분증 빌려 대출... 총 70억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던 동료를 믿고 신분증을 빌려줬다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여성 A씨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동료 3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동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아 고율의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 고수'로 불리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A씨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하겠다며 동료들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했다. A씨는 빌린 신분증으로 동료들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다. 적게는 5,0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원의 대출금이 모두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이 돈으로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고, 생활비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
그의 대담한 범행은 지난해 10월에서야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된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에게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를 통한 피해 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 의심 시 금융소비자포털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등이 제공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휴대폰 개통과 함께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