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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정정보도 형식만 일부 변경
양측 상고 기각… 원심 그대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소속 PD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PD수첩은 방 부사장 등 일가가 2009년 장씨 사망에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2018년 7월 보도했다. 방 부사장은 방송이 허위이고,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선 '장씨가 사망 전날 방 부사장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 '방 부사장이 장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MBC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에게 재확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PD수첩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처럼 3,000만 원 배상을 유지했지만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는 등 정정보도의 형식만 일부 변경했다.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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