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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판정·판례 살펴보니
“노동자성 인정 가능성 커”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씨. 오씨 SNS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 내용이니 A씨가 꼬투리 잡으며 뭐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보도국 간부가 방송 대본을 승인한다는 점은 기상캐스터 업무가 온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라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주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기상캐스터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지도 노동자성 판단 기준이다. 오씨와 A씨 간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오씨는 지난해 9월7일 A씨로부터 추석 연휴 중 하루 방송을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오씨는 “가능하다”며 “국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괜찮다. (A씨가) 봄에 (휴가를) 썼다고 가을에 못 쓰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했다. 더 갈 수도 있지”라고 답했다. 기상캐스터 휴가는 보도국 간부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의 노동자성 인정 근거 중 하나로 “휴가 일정이 회사에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을 들었다.

프리랜서가 머리 손질·화장 비용을 부담했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오씨 유족은 16일 경향신문에 “(오씨가) 옷값은 지출했고, 머리 손질·화장은 회사가 해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업무를 통째로 위탁했다면 회사가 머리 손질·화장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노동자성 근거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기상캐스터가 제3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오씨에게 ‘대타’를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기상캐스터는 서류전형·카메라 테스트·면접 등을 거쳐 뽑힌 MBC 기상캐스터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씨가 2021년 5월 초 기상캐스터 합격 뒤 ‘방송 준비 과정’을 거쳐 같은 달 31일 첫 방송을 했다는 점도 노동자성 근거일 수 있다. 업무를 오씨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교육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기상캐스터가 회사와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프리랜서라면 교육을 받거나 휴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봐도 기상캐스터들은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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