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를 충전 중인 전기차. 경향DB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년 만의 전면적 제도변화”라며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본격 시행된다. 전기차에 부착되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전기차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배터리 정보 및 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에도 교환된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배터리가 리콜(결함 시정조치)로 교환되는 경우 ‘자동차 결함정보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연계등록 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